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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인제군] 2023년 상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12.9)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961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4억원 미만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의 가구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조리업무 경력자, 조리사 자격증 우대, 만 65세 미만


○ 선발기준

  -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우선선발

  -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행복일자리사업 지침기준에 의한 선발

   ※ 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 근로시간 예외적으로 추진 가능

  - 소득 및 재산 초과 시 사업 참여 배제(단, 참여자 부족 시 선발 가능)

   ※ 선발순서 : ①소득 및 재산 충족하는 반복참여자 ②소득이 적은 사람(건강보험료 초과율 적용) ③재산이 적은 사람

   ※ 코로나19 대응 긴급 공공사업(농촌인력 지원사업 등)및 군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인 강원도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추진사업의 경우, 재산, 소득, 반복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에서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가능(2022년 행복일자리사업 종합지침(P.11))

  - 동점일 경우 취업 취약계층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가중치 부여순서(표준안) : 소득 > 부양가족 > 재산 > 세대주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재산, 가구소득, 사업참여 여부,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점수가 높은 순위를 결정

   ※ 청년(18~34세)의 경우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 우선 선발

   ※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재산 추가조회

  - 사업장별 사업의 취지 또는 목적에 합당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배정 가능(자격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등)


○ 가점 대상자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증명서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③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여성가장 : 미혼여성, 기혼여성이나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 

  ④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결혼이주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F2, F5, F6 비자 보유

  ⑥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⑦ 코로나19 휴·폐업자(20.2.23.이후)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폐업 확인서


○ 제외자

  ①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이거나(1인 가구는 120%)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단, 참여자 부족시 저소득 순으로 선발 가능)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단, 2022년 하반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2023년 일자리사업 시작일 전 사업이 종료되는 자 제외)

  ③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④ 동일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 재학생 예외)


○ 채용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관 운영도우미, 1명(행복일자리 1)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2. 12. 5. ~ 12. 9.(5일간) 

  - 참여기간 : 2023. 1. 9. ~ 사업장별 기간 상이

   ※ 재산 및 소득 조회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만34세 이하), 주 40시간 이내(만65세 미만), 주 25시간 이내(만65세 이상)

  - 보수 : 시급 9,620원, 간식비 5,000원, 주차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별도지급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무지 : 사회복지관


○ 담당업무 : 조리보조 및 설거지업무


○ 제출서류

  -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세대원 일부가 다른세대원의 피부양자인 경우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만) 

  - 가점대상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


○ 문의처 : 033-460-440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inje.go.kr/portal/adm/bulletin?articleSeq=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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