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소상공인 포함
※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
※ 단,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함
○ 가입 제외대상
- 기업
※ 지원제외 업종(품목코드) / 붙임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참조
※ 일반 유흥주점업(5621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
※ 해당기업의 대표자
※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당시 근로자의 주소지가 강원도에 있지 아니한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중복관리 대상사업) 강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 등
※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상세신청방법 :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 청약 매뉴얼 : 홈페이지 – 상단 ‘공제안내’ – ‘가입’ – ‘가입방법’ – ‘청약신청바로가기’
※ 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약신청 가능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12.06.(화) ~ 2022.12.09.(금) 오전 11:50 기간 외 신청 불가
- 선정결과 통지(강원도일자리재단 → 기업·근로자)
※ 선정 완료 후 적립계좌 안내 : 기업 대표자 및 근로자 문자발송
※ 근로자 1명당 2개의 계좌(기업 입금용, 근로자 입금용) 생성
-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 지원규모 : 132명
※ 모집 인원은 모집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기업 15, 근로자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방법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 계약의 성립 및 공제부금 납부
- 계약의 성립(가입일)
※ 계약자가 최초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
※ 단, 기업과 근로자의 납입일자가 다를 경우 마지막 입금일 기준
- 공제부금 납부
※ 기업은 기업 입금용 계좌에 입금, 근로자는 근로자 입금용 계좌에 입금
※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부금 납입희망일까지 매월 15만원 납입 원칙
※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
- 납입금액 조회 : 안심공제 홈페이지 -> 납입금액조회에서 확인 가능
- 만기일 : 가입일로부터 만 5년 후
○ 제출서류 : 서류 스캔 후 홈페이지 내 업로드
- 기업(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1개월 이내)
※ 기업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체 서식 사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근로자
※ 근로계약서(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증명)
※ 주민등록초본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시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반드시 확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 납부내역증명 제출로 갈음 안됨
○ 문의처
- 강원도일자리재단 공제사업부 033-256-3275
- 원주시 사업담당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wwell.kr/gw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