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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속초시] 2023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2.9)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1023
내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77명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28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1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34명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2. 12. 2.(금) ~ 12. 9.(금), 09:00~18:00

  - 면접심사 : 2022. 12. 14.(수), / 12. 16(금) 

   ※ 장소 : 속초시청 대회의실(신관5층)

   ※ 면접심사 일정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접시간 개별 문자 통보

  - 선발결과 공고 : 2022. 12. 23.(금)

  - 근무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근로시간 및 보수

구 분

근로시간

인건비

비고

전일제

540시간

2,010,580

연가

- 1년 계약자 : 11


-1미만 계약자 : 1개월 만근 시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 발생 

 

병가 : 10

 

* 지침에 따라 공가, 특별휴가 사용 가능

시간제

20시간

1,005,290

복지일자리

14시간

(15시간이내, 56시간)

538,720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 하고 유


급휴일로 인정함.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


휴일


○ 담당업무

  - 전일제 : 행정업무보조, 차량운행, 관람객 안내, 환경정화활동, 카페 매니저, 시설관리, 조경 및 시설물 제작 설치 등

  - 시간제 :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리, 바리스타, 조리, 우편물분류 등

  - 복지일자리 : 복지사업관리, 사무보조 등

   ※ 단, 모집인원과 근무내용은 배치기관 수요조사 및 모집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바리스타 등)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신관 3층)


○ 문의처 :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639-267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okcho.go.kr/portal/openinfo/sokchonews/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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