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77명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28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1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34명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2. 12. 2.(금) ~ 12. 9.(금), 09:00~18:00
- 면접심사 : 2022. 12. 14.(수), / 12. 16(금)
※ 장소 : 속초시청 대회의실(신관5층)
※ 면접심사 일정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접시간 개별 문자 통보
- 선발결과 공고 : 2022. 12. 23.(금)
- 근무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근로시간 및 보수
구 분 | 근로시간 | 인건비 | 비고 |
전일제 | 주5일 40시간 | 2,010,580원 | ⦁연가 - 1년 계약자 : 11일 -1년 미만 계약자 : 1개월 만근 시 :1개월 만근 시 1일 유급 휴가 발생 ⦁병가 : 10일 * 지침에 따라 공가, 특별휴가 사용 가능 |
시간제 | 주 20시간 | 1,005,290원 | |
복지일자리 | 주 14시간 (1일 5시간이내, 월 56시간) | 538,720원 | ⦁유급휴일과 겹칠 때 근로의 의무를 면제 하고 유 급휴일로 인정함.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 한휴일 |
○ 담당업무
- 전일제 : 행정업무보조, 차량운행, 관람객 안내, 환경정화활동, 카페 매니저, 시설관리, 조경 및 시설물 제작 설치 등
- 시간제 :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리, 바리스타, 조리, 우편물분류 등
- 복지일자리 : 복지사업관리, 사무보조 등
※ 단, 모집인원과 근무내용은 배치기관 수요조사 및 모집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증빙서류 |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바리스타 등) |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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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속초시청 복지정책과(신관 3층)
○ 문의처 :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639-2675)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okcho.go.kr/portal/openinfo/sokchonews/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