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성별/학력 : 제한없음
- 연령 :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거주지 요건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환경미화원 2명, 현장실무원(농기계수리) 1명
○ 우대내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04.16.(수) ~ 04.17.(목) 09:00~18:00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정년(만 60세)까지
※ 근무장소 : 춘천시 관내 현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춘천시 관내 현장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근무(필요 시 휴일 및 연장근무)
※ 보수 : 환경미화원 1호봉 : 2,378,370원 / 현장실무원 1호봉 : 2,193,540원
※ 기타 : 월정기상여금,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담당업무
※ 폐기물 수거․처리, 가로청소
※ 환경미화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
※ 임대농기계 정비 및 수리
※ 임대농기계 입고, 출고
※ 부품 재고 관리, 내방수리 교육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체력·실기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1부
※ 자격·면허증, 재직․경력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3층))
- 문의처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033-25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