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남성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 거주지 제한(아래 1번, 2번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며, 채용분야 업무 수행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장이 없는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장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조리종사원, 1명
○ 우대내용
- 채용예정 직무분야 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4.7.(월)~4.17.(목) 09:00~18:00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구내식당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구내식당의 특성상 근무시간 변동)
※ 보수 : 월 2,009,200원 / 급식비 14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직무수당 50,000원
※ 기타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지급, 4대보험 및 퇴직금 가입
- 담당업무 : 조리 및 급식 제반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서식1] 1부
※ 이력서[서식 2] 및 자기소개서[서식3]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각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6] 1부
※ 각종 자격증 및 경력관련 증명서 1부(제출여부 응시자 자율 판단)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총무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총무팀(033-249-2323/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