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19세 이상으로 근무시작일 기준 실업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 채용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유사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11.7(목)~11.11(월) 09:00~18:00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근무장소 : 원주시가 지정하는 사무실 및 가정방문/행사장 등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수 : 금 2,437,780원
※ 기타 : 4대보험가입, 퇴직금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드림스타트사업(사례관리 및 복지사업) 업무 보조
※ 그 외에 채용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응시자격기준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중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우대조건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뒷자리 미포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시청 2층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
- 문의처 :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033-737-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