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주지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상 농업환경분석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유용미생물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라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농업환경분석 전문가, 1명
- 유용미생물 전문가,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 11. 7.(목)~24. 11. 11.(월)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상한액(44,878천원), 하한액(31,414천원)
※ 기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초과근무수당 등
- 담당업무
※ 토양검정 및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 대표필지 및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 이행점검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등
※ 그 밖에 소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유용미생물 배양 및 공급
※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지도
※ 친환경실천 농가육성 등
※ 그 밖에 소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lsh8148@korea.kr), 방문접수(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
- 문의처 : 동해시청 행정과 조직인사팀(033-539-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