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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원주시 자원순환과 기간제근로자(시설정비원) 공개채용 공고(~11.11)
등록일
2024-11-05
조회수
177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만5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성별·학력 제한없음

  - 지게차(건설기계) 조종 면허 소지자

  - 「원주시 근로자 채용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 1. 2.부터 근무가능한 자 (필수요건)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현업실무원,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4.(월) ~ 2024. 11. 11.(월)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근무장소 : 원주시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흥업면 수루니길116)

   ※ 근무시간 : 주3일(월,수,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 보수 : 금1,462,670원/월(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 기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퇴직금

  - 담당업무

   ※ 제품군별 파렛트에 적재 및 고정(밴딩)

   ※ 출고차량 배차 요청

   ※ 그 외에 부서에서 지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지게차(건설기계) 조종 면허증 각 1부.

   ※ 가산점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yuri@korea.kr), 방문접수(원주시청 자원순환과)

  - 문의처 : 원주시청 자원순환과(033-737-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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