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 수영 2급 이상 자격증
-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 거주지 제한 없음
- 평일 오후(ex.12:00~21:00),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원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수영강사,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 직무 관련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동일 또는 유사 직종 근무 경력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8. 21.(수) ~ 8. 28.(수) 18시까지
※ 계약기간 : 24. 09. 09. ~ 12. 31.
※ 근무장소 : 원주드림체육관(원주시 현충로 53-1)
※ 근무시간 : 06:00~21:00 / 06:00~18:00
※ 보수 : 월2,386,780원(만근 시)
※ 기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1~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붙임4)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5)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붙임6)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드림체육관 1층 사무실)
- 문의처 : 원주드림체육관(033-737-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