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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원주시시설관리공단 2024년 제10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8.26)
등록일
2024-08-23
조회수
661
내용

○ 응시자격

  - 성별·학력 : 제한없음

  - 근무조건 : 주말·교대·연장근무가 가능한 자

  - 공단「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

  - 「원주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원주시 화장시설 설치 및 인접지역(복술 및 복금동마을) 주민 중 기준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만 55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직무수행에필요한필수자격증또는면허등의효력이상실되거나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 환경미화(관광시설), 1명

  - 봉안당 안내,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8. 20.(화)∼8. 26.(월)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4. 9. 23.~2024. 12. 31. 

   ※ 근무장소 : 관광사업부 간현관광지 / 추모공원 사업소

   ※ 근무시간 : 09:00~18:00 / 08:00~17:00

   ※ 보수 : 시급 9,950원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지급

   ※ 기타 : 1주 소정 근무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경우 해당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가입

  - 담당업무

   ※ 간현관광지 실내·외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 간현관광지 화장실 환경미화

   ※ 원주시 추모공원 봉안당 안내·안치단 운영 관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명륜동), 2층 혁신경영부 채용담당자)

  - 문의처 : 공단 혁신경영부(033-749-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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