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타기관 등 재직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퇴직처리가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필요시 조기 출근 가능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체력단련장 시설/카트담당, 1명
○ 우대내용
- 전문대(관련학과) 이상 졸업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동차정비/소방설비/위험물/산업안전/기계정비/에너지관리/사용시설안전관리/보일러기능사 등)
- 골프장 시설물/장비 정비, 시설관리 업무 유경험자, 관련분야 또는 골프장 근무 경력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 8. 28.(수) ~ 9. 2.(월)
※ 계약기간 : 24. 9. 19.~정년(만60세)
※ 근무장소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강원(강릉)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업무특성상 6일 근무가능) / 08:0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 : 1,812,140원
※ 기타 : 교통비 : 130,000원 / 급식비 : 140,000원 / 그 외 수당(성과급, 능률수당 등)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카트운영 및 장비 유지/보수관리업무
※ 경기 중 카트운영 통제 협조 등
※ 경기 운영 및 진행 업무 지원
※ 각종 시설물, 보일러 등 유지/보수관리 업무
※ 일일 유지/보수관련 일지 작성 업무
※ 냉난방/전기/소방 등 안전관리 업무
※ 각종 시설물, 보일러 등 유지/보수관리 업무
※ 시설관련 업무 일지 기록 유지 업무
※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업무(일상, 정기, 임시점검)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필수)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3 서식) 1부 (필수)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4 서식) 1부 (필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붙임5 서식) 1부 (필수)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붙임6 서식) 1부 (희망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전역(퇴직)예정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 25618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길 117 사서함 334-1호 공군 18전비 인사행정처 전직/취업지원담당)
- 문의처 : 공군 제18전투비행단(033-649-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