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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도립극단 기간제 단원(스태프) 모집 공고(~6.2)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365
내용

○ 응시자격

  - 만 34세 이하(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최종학력 기준)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2025년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단, 석사 이상예외)

  - 공연제작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강원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른 국․공립예술단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단원(스태프),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5. 20.(월) ~ 6. 2.(일) 18:00

   ※ 계약기간 : 2024. 6. 17. ~ 2024. 12. 31.(약 7개월)

   ※ 근무장소 : 강원도립극단 춘천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40시간 이하

   ※ 보수 : 2,100,000원

   ※ 기타 : 복지 포인트, 4대 보험료 기관부담, 출장 시 여비지급

  - 담당업무

   ※ 2024년 극단 공연작품 스태프(컴퍼니 매니저) 업무 

   ※ 기타 극단 공연·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단원으로서의 업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본인 인적사항만 기재된)

   ※ 문화예술 전공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증 1부

   ※ 우대사항(가점반영 사항)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장에 한함)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gwstage@naver.com)

  - 문의처 : 강원도립극단운영실(033-2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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