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9. 5. 20. 이후 출생자)
- 성별·학력 : 제한없음
- 타 기관 취업이 예정된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유경험자 및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인 자
-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직무수행에필요한필수자격증또는면허등의효력이상실되거나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 채용분야 : 청년인턴, 6명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5. 20.(월)∼6. 3.(월) / 5. 28.(화)∼6. 3.(월)
※ 계약기간 : 2024. 7. 1. ~ 8. 31.(2개월)
※ 근무장소 : 경영지원부, 체육사업부(국민체육센터), 체육사업부(근로자종합복지관), 도시환경부, 교통사업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09:00~18:00
※ 보수 : 시급 9,950원
※ 기타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지급, 1주 소정 근무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할 경우 해당 수당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사무행정 보조
※ 데이터 통계 분석, 기초자료 정리 및 행사 지원
※ 체육시설 안내데스크 업무 보조
※ 특별교통수단 고객응대 및 기초자료 정리
※ 종량제 봉투 공급사업 보조(전화응대, 재고파악 및 정리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2) / A4용지 1매 이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서약서 1부(서식4)
※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5)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87(명륜동), 2층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
- 문의처 : 원주시시설관리공단(033-749-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