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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한국공항보안(주) 항공보안직 신규 공개채용 공고(~6.4)
등록일
2024-05-29
조회수
1438
내용

○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연령 및 학력 : 제한없음(단, 회사 정년은 60세까지)

  - 기타 : 당사 인사규정 제17조 등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면접전형일 이전 전역 예정자 가능)

  -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병력조회 실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10.1.1에 따른 항공보안 검색요원 자격 기준 중 나이국적.건강상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결과가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외국인 혹은 복수국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타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 및 회사 직원으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 경비업법 상 특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 채용분야 : 항공보안, 4명(강원권-양양, 원주, 강원표지소)


○ 우대내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05.22~6.4

   ※ 근무장소 : 한국공항보안에서 운영하는 공항지사

   ※ 근무시간 : 주 52시간 내 교대근무

   ※ 보수 : 연봉 약 3,300만원 이상(제수당 포함)

   ※ 기타 : 건강검진, 단체보험, 복지포인트, 휴양소, 제주생활 지원금 등

  - 담당업무

   ※ 주요 공항시설의 24시간 경비보안

   ※ 공항 보호구역 출입자 검문검색 및 질서유지

   ※ 항공보안법에 의한 공항출입통제 및 검문검색업무

  - 제출서류 : 이력서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 문의처 : 한국공항보안(02-6434-9199)


○ 접수상세페이지 : https://recruit.incruit.com/airsecure/job/2405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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