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해양수산계열 대학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해양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 해양수산계열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 : 6개 대학, 4개 단과대학, 61개 학과 (p6. 붙임1 참조)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12. 19.(월) 10:00~ 2023. 1. 4.(수) 17:00까지
- 결과발표 : 2023. 2. 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장학금지급 : 2023.2.7.(화)(예정)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은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7개 학기
※ 기본요건 충족시 최초 선발된 학기 포함 2년간 계속 지원 가능
※ 3년차이상 지원시에는 2년간의 어업활동 실적보고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 까지)의 어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추가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제출서류
- 어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
※ 어선원부
※ 어업허가증(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어업신고필증
※ 어업경영체
※ 어업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