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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1학기 수산후계장학금 장학생 선발(~1.4)
등록일
2022-12-30
조회수
1438
내용

○ 지원자격

  - 해양수산계열 대학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어업 및 해양수산분야 진출 예정자

  - 해양수산계열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학과 : 6개 대학, 4개 단과대학, 61개 학과 (p6. 붙임1 참조)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12. 19.(월) 10:00~ 2023. 1. 4.(수) 17:00까지

  - 결과발표 : 2023. 2. 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장학금지급 : 2023.2.7.(화)(예정)


○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은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7개 학기

   ※ 기본요건 충족시 최초 선발된 학기 포함 2년간 계속 지원 가능

   ※ 3년차이상 지원시에는 2년간의 어업활동 실적보고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 까지)의  어업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추가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제출서류

  - 어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어업인 증빙서류

   ※ 어선원부

   ※ 어업허가증(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어업신고필증

   ※ 어업경영체

   ※ 어업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rhof.or.kr/bbs/view.jsp?headerId=Z00882885&threadId=Z00882885&boardId=MI0200000&reqPage=&writer=&link_menu_id=F0100000&Select1=&Select2=&Select3=&wordType=&search_word=&name_search=&title_search=t&content_search=&tTyp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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