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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1.4)
등록일
2022-12-30
조회수
1576
내용

○ 지원자격(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40세 미만(미성년자 미해당)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계속자)

  -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계속자)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사업일정(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13.(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총 720명 내외


○ 지원내용(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제출서류(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시작․완료보고 증빙 제출서류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개인)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조회자료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매출액 확인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창업 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 지원자격(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예외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이상(198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계속자)

  - 매학기 영농활동 25시간 이상 이행한 학생(계속자)


○ 사업일정(농식품인재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농식품인재장학금) : 총 460명 내외


○ 지원내용(농식품인재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제출서류(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업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1년 이상(2021.12.15.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2021.12.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 진로계획서

  - 직전학기 영농활동 실적보고서

  - (3년차이상 계속신청자) 영농실적보고서

  - (3년차이상 계속장학생 대상) 영농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지원자격(농업인자녀장학금)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


○ 사업일정(농업인자녀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농업인자녀장학금) : 총 1,015명 내외


○ 지원내용(농업인자녀장학금) :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350만원, 등록금 전액

  -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개 학기 (최대 4년간 지원)


○ 제출서류(농업인자녀장학금)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원본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농 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
1년 이상(2021.12.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임 업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확인서 중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2021.12.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rhof.or.kr/bbs/view.jsp?headerId=Z00882891&threadId=Z00882891&boardId=MI0200000&reqPage=&writer=&link_menu_id=F0100000&Select1=&Select2=&Select3=&wordType=&search_word=&name_search=&title_search=t&content_search=&tTyp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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