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40세 미만(미성년자 미해당)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계속자)
-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계속자)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사업일정(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13.(월)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총 720명 내외
○ 지원내용(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제출서류(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시작․완료보고 증빙 제출서류
구분 | 영농 | 농식품산업체 등 | |
농업인 | 농업법인 | ||
취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外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창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개인)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조회자료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 매출액 확인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중 택 1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구분 | 영농 | 농식품산업체 등 | |
농업인 | 농업법인 | ||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취창업 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 지원자격(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예외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3.1.1.) 기준 만 40세 이상(198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계속자)
- 매학기 영농활동 25시간 이상 이행한 학생(계속자)
○ 사업일정(농식품인재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농식품인재장학금) : 총 460명 내외
○ 지원내용(농식품인재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제출서류(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업인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본인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부모동의서(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 산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군․구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는 1년 이상(2021.12.15.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2021.12.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 진로계획서
- 직전학기 영농활동 실적보고서
- (3년차이상 계속신청자) 영농실적보고서
- (3년차이상 계속장학생 대상) 영농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 지원자격(농업인자녀장학금)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
○ 사업일정(농업인자녀장학금)
- 신청기간 :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까지
- 결과발표 : 2023.2.2.(목)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농업인자녀장학금) : 총 1,015명 내외
○ 지원내용(농업인자녀장학금) :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350만원, 등록금 전액
- 기초․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개 학기 (최대 4년간 지원)
○ 제출서류(농업인자녀장학금)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원본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방법
구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농 업 (축 산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 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축산업등록증) 관할 시․군․구 ▪(개체확인) 축협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거래처 ※ 등록증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제출 ※ 개체확인 및 출하내역확인서(또는 사료거래 확인서)는 | |
임 업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 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산림조합원 증명서) 관할 시․군 산림조합 ▪(실적증명서) 각 거래처 ※실적증명서는 1년 이상(2021.12.15. 이전부터~현재)의 실적이 기재되고, 장학금 공고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