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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 화천산천어축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자 모집(~1.2)
등록일
2022-12-29
조회수
1077
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이전에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임차포함) 및 운영이 가능한자

  -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영업자를 선정함.

   ※ 1순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2순위 : 1순위 이외의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서류심사(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여부 확인 등)

  - 응모자가 4인 이하일 경우 공개추첨 없이 선정(서류심사 통과자 대상)

  - 응모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

   ※ 취업애로 청년 또는 수급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선 선정 인원수가 미달일 경우 2순위자에게 공개추첨을 통해 잔여인원 선정

   ※ 영업장소와 시간은 선정인 간의 협의 결정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처 :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관광기획담당(화천군청 4층)


○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고기간 : ‘22. 12. 28.(수) ~ ‘23. 1. 2.(월) 18:00

  - 영업허가기간 : ‘23. 1. 7. ~ 1. 28.(기간중 7일간), 18:00~21:00

   ※ ‘23.1.7(토), 1.13(금), 1.14(토), 1.20(금), 1.21(토), 1.27(금), 1.28(토)

  - 허가대수 : 4대

  - 허가장소 : 메인 선등거리

  - 허가면적 : 각 장소별 지정 1면

  -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 사용료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된 사항으로 면제


○ 공개추첨 일정

  - 추첨일시 : ‘23. 1. 3.(화) 10:00

  - 추첨장소 : 화천군청 4층 관광정책과

  - 추첨방법

   ※ 최초 접수 순번에 의해 추첨 우선 순위 결정

   ※ 추첨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추첨하여 4인 선정〔선정자 중 사업포기 등에 대비하여 次순위자 6인(5~6순위) 선정〕


○ 선정자 및 허가자 준수사항

  - 영업신고 완료 후 허가기간 내 영업이 가능함.

  -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해야함.

  -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 

  - 영업개시 전, 상호 협의 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을 선정함.

  -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신고 후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함.

   ※ 강우, 폭설 등의 기상요건이나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된 경우 조정 가능


○ 제출서류

  -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실업청년 또는 수급자일 경우는 해당 증명서류 1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 화천군 관광정책과 (033-440-2542)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ihc.go.kr/www/contents.do?ke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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