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65세 이상인 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15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4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11명
○ 시험일정
- 모집기간 : 2022. 12. 05.(월) ∼ 2022. 12. 16.(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 근로조건(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무지 : 정선군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2,010,5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 2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무지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1,005,2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근무내용 : 사무보조, 지역 및 관공서의 환경 정비업무 등
- 근무지 : 정선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②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
③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
④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⑤ 여성가장 |
| |||||||||||||||||||||||||||||
⑥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본인 또는 보호자)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60-2022
① 정선읍 033-560-2148, ② 고한읍 033-560-2617, ③ 사북읍 033-560-2628, ④ 신동읍 033-560-2139, ⑤ 화암면 033-560-2648, ⑥ 남면 033-560-2756, ⑦ 여량면 033-560-2667, ⑧ 북평면 033-560-2678, ⑨ 임계면 033-560-268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