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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정선군]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12.16)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725
내용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만65세 이상인 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15명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4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11명


○ 시험일정

  - 모집기간 : 2022. 12. 05.(월) ∼ 2022. 12. 16.(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근무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 근로조건(일반형 일자리(전일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무지 : 정선군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2,010,5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일반형 일자리(시간제))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 20시간)

  - 근무내용 :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도우미 

  - 근무지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1,005,2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일자리(시간제)의 12월 근무 및 급여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복지일자리(참여형))

  - 근무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근무내용 : 사무보조, 지역 및 관공서의 환경 정비업무 등

  - 근무지 : 정선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외

  - 보수 :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

의사의 진단서

군 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본인 또는 보호자)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정선군 9개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60-2022

  ① 정선읍 033-560-2148, ② 고한읍 033-560-2617, ③ 사북읍 033-560-2628, ④ 신동읍 033-560-2139, ⑤ 화암면 033-560-2648, ⑥ 남면 033-560-2756, ⑦ 여량면 033-560-2667, ⑧ 북평면 033-560-2678, ⑨ 임계면 033-560-268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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