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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7.21)
등록일
2022-07-18
조회수
937
내용

○ 응시자격 : 2022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4세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2022. 1. 1.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

  - 재직기업 :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지원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재직기업 사업주 또는 배우자, 사업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재직기업 6개월 이내 퇴사 후 재취업한 자

  -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을 1회 이상 받고 재취업한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학교 등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서면 계약 체결 

  - 청년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에 한하며, 정규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주 30시간 이상)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근로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


○ 채용분야 및 인원 


○ 시험일정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지정 접수기간중(연 4회)

  - 신청기간 : 2022. 7. 11.(월) ~ 7. 21.(목)

회차

신청대상(정규직 채용일 기준)

참여신청 접수기간

1

2022. 01. 01. ~ 03. 31. 입사

2022. 04. 11. ~ 04. 21.

2

2022. 04. 01. ~ 06. 30. 입사

2022. 07. 11. ~ 07. 21.

3

2022. 07. 01. ~ 09. 30. 입사

2022. 10. 11. ~ 10. 21.

4

2022. 10. 01. ~ 12. 31. 입사

2023. 01. 10. ~ 01. 20.  

  - 사업기간 : 2022. 1. ~ 12. (연중)

  - 기준시점 : 2022. 1. 1. 이후 정규직 채용(전환)시

   ※ 참여신청 심사 후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 개별 통지


○ 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참여신청 선행 필수)

   ※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정식 발령 때부터 지원 대상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1인당 300만원 3회 분할 지원(근속장려금)

  - 1차분 :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 24개월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홍천사랑카드 충전 지급


○ 근속장려금 지급

  - 지급방법 : 지원요건 충족 시 청구월의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홍천사랑카드 충전)

   ※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설치 선행 필요

  - 홍천사랑카드 발급 방법

   ① 온라인(휴대폰) : 스마트폰(지역상품권 chak)설치 → 회원가입 → 앱에서 카드신청 → 카드발급(7일 이내)

   ② 오프라인(농협·신협·새마을금고 창구) : 스마트폰(지역상품권 chak)설치 → 회원가입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방문하여 카드신청 → 카드발급(즉시)

  - 지급제한

   ※ 타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 시(참여 신청일로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근속장려금 청구 시점에 퇴사한 경우

  - 지원대상자는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일모아시스템 등 입력 관리)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2】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참여적격확인서【서식 3】 

  - 지급 신청서【서식 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재직증명서(담당업무 기입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근로자 본인)


○ 접수방법 : 문서24 (https://docu.gdoc.go.kr),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별관1층)


○ 문의처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033-430-284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255&bbsNo=1&nttNo=1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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