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정선군에 거주하는 임업인 중 여성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임업인
-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1947. 1. 1. ~ 2001. 12. 31.)
○ 임업인의 범위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업인의 범위)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 상세신청방법 : 정선군청 산림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자가 예산범위 초과 시 선착순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22. 7. 11. ~ 22.까지
○ 지원내용 : 20만원(문화상품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증빙서류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업경영 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증명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업경영 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문의처 : 정선군청 산림과(033-560-2169)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not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