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동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지원년도 포함 3개년 지원금액 2억원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연속 지원기업 제외
○ 선정기준
- 사업의 필요성 : 목표의 명확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성 등
- 사업화 가능성 : 추진계획 및 전략방향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현실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등
- 성과확산 : 성장가능성 및 고용‧매출 파급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등
※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최고 평정을 득한 기업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동해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부도,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중인 경우 (중복지원)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상세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2420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강원테크노파크(3층) 지역산업추진본부
- 이메일 접수 : leesy@gwtp.or.kr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7월 5일(화) ~ 7월 13일(수) 18:00까지, [9일간]
- 선정평가 : 2022. 7월중(예정)
- 결과통보 : 서면평가 후 지원기업 이메일 개별 통보
- 사업기간 : 2022년 7월 ∼ 2022년 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22. 12.
○ 지원규모 : 지원사업비 7,000천원 내 지원 (1개사 추가모집)
○ 기업부담금
- 중견기업 : 국비 지원금액 대비 20%
- 중소기업 : 국비 지원금액 대비 10%
※ (공통) 해외 유턴기업, 당해연도 신규가동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기업별 매칭비율에서 –5% 적용
○ 사업내용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1-Track (단독지원) | 프로그램별 상한금액 이내 | 1개 프로그램 지원 |
2-Track (종합 패키지지원) | 12,500천원 이내 | 2개 이상 프로그램 지원 |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글로벌 바이어매칭 | 해외전시회 지원 * 부스임차비, 설치비, 참가비 등 *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불가 | 기업별 5,000천원 이내 |
상담회 및 교류회 지원 * 바이어발굴, 상담회 공동카달로그 등 | 기업별 3,000천원 이내 | |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 | 수요기업별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방문교육 진행 | 기업별 10,000천원 이내 * 강사료는 강원TP 지급기준준수 |
지적재산권 및 인증 획득 지원 | 특허(출원/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등 제품인증, 기업인증 등 | 기업별 5,000천원 이내 |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 공정개선, 기술애로 등 전문가 솔루션 제공지원(수시지원) | 기업별 2,000천원 이내 ※ 1회 방문시 300천원 |
시험분석, 데이터분석 등 공인기관 솔루션 제공지원 | 기업별 5,000천원 이내 | |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도면설계, 제품디자인, 재료비, 시금형 등 | 기업별 7,000천원 이내 |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온라인 홍보, 브로셔 및 카달로드제작, 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홍보동영상제작 등 | 기업별 5,000천원 이내 |
제품고급화 지원 | 제품 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개선 제품 성능업그레이드 등 | 기업별 7,000천원 이내 |
컨설팅 지원 | 포인트 컨설팅 : 전문가 3회이내 전문가 방문으로 솔루션 제공 | 기업별 2,000천원 이내 ※ 1회 방문시 300천원 |
컨설팅 : 2달이상 지속적인 전문가 방문으로 솔루션 제공 | 기업별 4,000천원 이내 |
※ 총 소요 비용 중 선정액 내에서 지원, 사업비 초과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지원금 정산은 기업의 사업비 집행 후 정산 요청에 의해 진행됨)
○ 보조금 지원방법
- 모든 지원은 신청기업이 원하는 공급기관(대행업체)을 통한 간접수행이 원칙
- 자세한 사항은 사업선정 후 재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최근 3년(2021, 2020, 2019)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매출액 증빙자료 등) 1부
- 고용현황 증명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부.
- 2021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명서(지식재산권, 기업인증, 제품인증, 수상내역 등) 각 1부.
○ 문의처 : 033-248-5690 길정훈 팀장 / 033-248-5696 이소영 주임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tp.or.kr/bbs/board.php?bo_table=sub01_01_01&wr_id=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