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이 해당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 부양가족의 수(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별도 가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6.14.)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2980062
-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한다.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 공급호수 : 2,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
- 지원한도액 :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2.06.29 ∼ 2022.07.08(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신청자 명의)
- 주민등록표초본(신청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명의)
- 신분증 및 도장(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신청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진단서(외국인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문의처 : 1670-000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jeonse.lh.or.kr/jw/na/ntt/selectNttInfo.do?mi=3186&bbsId=1501&nttSn=1056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