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등재되어 있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청렴포털 사전조회시스템에서 취업제한 대상 확인
- 아래의 기준 하나 이상 충족한 자
① "국가 등"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자
② 관련분야 지식 또는 경험 또는 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 : 창업, 창업지원, 경영
※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연령제한 : 제한없음(단, 진흥원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채용분야 및 인원 : 창업도약(주임급), 1명
○ 시험일정
- 공고기간 : 7.8.~7.19. 오후4시까지, 12일간
- 접수기간 : 7.11.~7.19. 오후4시까지, 9일간
- (1차)서류전형 : 7.20 예정
- 결과발표 : 7.21 예정
- (2차)필기전형 : 7.28. 예정
- 결과발표 : 8.2 예정
- (3차)면접전형 : 8.9 예정
- 결과발표 : 8.10 예정
- 임용예정일 : 8.17(수)
- 근무조건 : 최초 임용일로부터 담당 사업기간까지 근로계약 (단, 담당 사업기간 종료시 근로계약 해지)
※ 담당 사업기간 : ‘21.3.26.~‘23.6.24.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보수 : 연봉 최대 3,000만원 이내
※ 급여 및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경력 보유사항을 감안하여 협의 후 결정
- 근무지 : 원주(본원)
※ 세부 주소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47(우산동)
○ 담당업무
- 창업기업 육성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제반업무
○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주민등록‘초본’
② 채용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자격‧경력‧경험사항 관련 증빙서류
③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위의 순서대로 ‘1개의 스캔파일(pdf파일)’로 제출(압축(Zip)파일 불가)
※ 파일제목 : 수험번호_성명.pdf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On-line 접수
○ 문의처 : 경영운영실 총무행정팀(T. 033-749-3336)
- 이메일 : gwep@gwep.or.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61&wr_id=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