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시고,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9월 6일(월) 09:00 ~ 9월 17일 18:00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재참여 3년 제한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은 성공금 제외)
-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방법
- 온라인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최대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인 자
*공고일 전 3개월(21년 6월~8월) 평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사이여야 함.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www.work.go.kr/kua) 참여 요망
<가구소득 산정표>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21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120% 건강보험료 |
직장 | 75,224 | 128,342 | 165,968 | 203,558 | 237,681 | 278,094 | 321,769 |
지역 | 30,663 | 117,560 | 168,444 | 216,474 | 259,446 | 309,041 | 356,168 | |
혼합 | 75,461 | 129,761 | 168,195 | 206,575 | 242,008 | 286,737 | 337,302 | |
150% 건강보험료 |
직장 | 94,467 | 159,583 | 206,575 | 252,295 | 296,707 | 354,781 | 414,255 |
지역 | 69,399 | 160,445 | 220,777 | 277,765 | 329,659 | 393,994 | 456,308 | |
혼합 | 95,459 | 161,571 | 209,941 | 257,849 | 308,297 | 380,152 | 449,388 |
지원제외 대상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사업 및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학업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중복 제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참고사항
-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5/9577/9579)
사업 관련 문의사항 또는 최종제출 이후에 신청내역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