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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2023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만39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모집 공고문 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_발급_안내

※ 사업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시고,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 미등록 시, 접수 무효)  

접수기간 : 2023년 02월 27일(월) 10:00 ~ 03월 19일(일) 23:59   

* 재참여 3년 제한으로, 2020년~2022년의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23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2020년도 참여자의 경우, 2024년부터 가능)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모두 지원금으로 받고 취업한 경우는 성공금 제외)
  •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다양한 항목 지원 (단, 지원 제한 항목도 있음)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자기계발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방법

  • (1) 온라인포인트 배정 후 전용사이트에서 지원가능 항목 구매
  • (2) 전용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180% 이하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공고일 전월(23년 1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소득 산정표의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범위에 해당되야 함.

<기준 중위소득 연령별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요건>

-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원)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소득기준(120%) - 4,148,000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11,840,000 12,896,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476,875
지역 -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481,248
혼합 - 148,789 191,845 233,952 278,492 320,126 359,887 434,962 476,875 521,613
소득기준(180%) 3,741,000 6,222,000 7,983,000 9,722,000 11,396,000 13,011,000 14,594,000 16,177,000 17,760,000 19,344,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32,975 222,624 284,769 346,067 434,962 476,875 521,613 625,329 729,187 729,187
지역 85,637 187,378 264,991 335,569 436,179 481,248 527,523 628,210 717,192 717,192
혼합 134,375 226,361 291,898 359,887 476,875 521,613 563,270 729,187 934,511 934,511

※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참여 요망
단,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불인정 통지서 또는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해야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상세 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학업(재학 및 휴학생)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180일)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중복 제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2차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7/9579/9575)
    사업 관련 문의사항 또는 최종제출 이후에 신청내역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연락 바랍니다.
    접수 기간 중엔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하실 지원사업 : 2023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구,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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