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안내

2022년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만39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차 모집 공고문 신청서 작성 방법 자주묻는 질문(FAQ)

※ 사업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시고,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 미등록 시, 접수 무효)  

접수기간 : 2022년 06월 27일(월) 10:00 ~ 07월 10일(일) 23:59   

* 재참여 3년 제한으로, 2019년~2021년의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22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2019년도 참여자의 경우, 2023년부터 가능)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모두 지원금으로 받고 취업한 경우는 성공금 제외)
  •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다양한 항목 지원 (단, 지원 제한 항목도 있음)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자기계발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원방법

  • (1) 온라인포인트 배정 후 전용사이트에서 지원가능 항목 구매
  • (2) 전용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고일 전월(22년 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소득 산정표의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범위에 해당되야 함.

<가구소득 산정표>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단위 : 원)

가구소득 산정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00% 직장 66,593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307,505 334,652 370,489
지역 17,753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342,082 369,311 408,122
혼합 - 115,672 149,666 182,739 216,279 249,469 279,532 319,763 350,228 398,320
110% 직장 75,623 126,039 162,889 196,955 231,661 266,083 307,505 334,652 370,489 434,898
지역 27,216 120,425 164,438 208,798 252,936 295,553 342,082 369,311 408,122 472,366
혼합 - 127,461 164,811 200,004 235,821 272,614 319,763 350,228 398,320 473,200
120% 직장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473,200
지역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511,899
혼합 - 138,878 180,075 219,871 260,234 307,505 350,228 398,320 473,200 511,709
130% 직장 88,587 149,666 191,124 235,821 279,532 319,763 370,489 398,320 434,898 473,200
지역 49,096 146,860 201,464 258,283 311,917 354,661 408,122 435,141 472,366 511,899
혼합 - 151,426 193,882 240,332 287,535 334,652 398,320 434,898 473,200 511,709
140% 직장 95,330 160,790 206,291 254,658 296,681 350,228 398,320 434,898 473,200 511,709
지역 62,567 161,298 220,611 281,796 330,939 386,763 435,141 472,366 511,899 549,554
혼합 - 162,889 209,473 260,234 307,505 370,489 434,898 473,200 511,709 567,870
150% 직장 102,842 171,393 223,722 272,614 319,763 370,489 434,898 473,200 511,709 567,870
지역 77,067 175,541 242,987 303,435 354,661 408,122 472,366 511,899 549,554 602,760
혼합 - 173,710 227,649 279,532 334,652 398,320 473,200 511,709 567,870 663,895

※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참여 요망
단,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불인정 통지서 또는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해야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상세 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학업(재학 및 휴학생)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180일)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중복 제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참고사항

  •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2차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의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7/9579/9575)
    사업 관련 문의사항 또는 최종제출 이후에 신청내역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연락 바랍니다.
    접수 기간 중엔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하실 지원사업 : 2022년도 2차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신청하러 가기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