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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게시판

제목
2022년 3분기 태백시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10.26)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304
마감일
내용

○ 상세교육일정 

  - 신청기간 : 분기별(2022.10.11.~ 10.26.)


○ 교육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 보조금 지원대상

  -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대상 아님

 

○ 보조금 지원범위

  -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제외


○ 신청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물류보조금 신청서

  -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물류비 산정 및 신청액 원본

  - 거래내역서 또는 태백발송운송장 사본

   ※ 거래내역서는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운수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본

  - <자가용화물운송일 경우, 5. 6. 7. 서류 대신 아래 서류 첨부>

   ※ 거래내역서 산출내역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수령증 사본(거래처 회사명, 물품, 수량, 수령자 성명 및 연락처)


○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6)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taebaek.go.kr/www/selectBbsNttView.do?key=351&bbsNo=24&nttNo=13036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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