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게시판
제목
2022년 3분기 태백시 관내 기업 물류보조금 신청(~10.26)
등록일
2022-10-21
조회수
304
마감일
내용
○ 상세교육일정
- 신청기간 : 분기별(2022.10.11.~ 10.26.)
○ 교육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 보조금 지원대상
-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는 물류비용
※ 원자재 구입 등 관내로 반입하는 물류비는 대상 아님
○ 보조금 지원범위
- 물류비의 60%, 분기별 800만원, 연간 3,200만원 한도
※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 제외
○ 신청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물류보조금 신청서
- 보조금 입금계좌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물류비 산정 및 신청액 원본
- 거래내역서 또는 태백발송운송장 사본
※ 거래내역서는 거래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
- 운수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본
- <자가용화물운송일 경우, 5. 6. 7. 서류 대신 아래 서류 첨부>
※ 거래내역서 산출내역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수령증 사본(거래처 회사명, 물품, 수량, 수령자 성명 및 연락처)
○ 문의처 :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033-550-2106)
첨부파일
2022년 3분기 관내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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