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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게시판

제목
2022년 국비지원 여성재취업 교육생 모집(~9.5)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448
마감일
내용

○ 상세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22.09.19.(월) ~ 2022.12.13(화)(18:20~22:10, 주5일 1일 야간 4시간)

  - 교육장소 : 삼척(삼척 언장1길 27)

  - 직종 : 외식산업마스터

  - 정원 : 20명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우편.현장접수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홈페이지 (http://www.kopo.ac.kr/gangneung)

  -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본관 2층 희망플러스센터)

  - 접수(문의)시간: 평일 09:00~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모집일정

접수기간

면접일

합격자 발표

입학

수료

8.16.() ~ 9.5.()

9.7.() 14:00

9.14.() 10:00

9.19.()

12.13.()


○ 교육대상 

  -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미취업 여성

  - 영세자영업자[여러사업장 합산하여 1년간 매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신체상 교육에 지장이 없는 자로 취업 의지와 창업 의지가 강한 사람

  -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 단,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에 한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인 사람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 야간과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센터장에게 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


○ 선발제외

  - 고용보험가입자 (재직자) 

   ※ 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2003년 이후 전국 폴리텍대학 교육 횟수 3회 이상 수강자(미수료, 중도탈락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

   ※ 2003년 이후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개설된 직업훈련에 한하여 훈련 수강 횟수 산정

   ※ 미수료(중도탈락 등)한 경우도 훈련 횟수에 포함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 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훈련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폴리텍에서 운영되는 과정 중,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고용보험 취득기간(180일 이상)과는 별도로 선발 제외 대상

   ※ 자퇴, 제적, 퇴학 등 수료자가 아닌 경우는 동일 과정의 동일 직종에 지원 가능

   ※ 훈련과정이 다르고 동일 직종 수료자 인 경우, 기 이수한 훈련기간보다 단기과정으로 입학 불가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교육목적 :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확대로 여성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함.


○ 수강료 : 무료


○ 교육내용

  - 커피조리실무  

  - 칵테일조주실무

  - 고객서비스실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 단기근로자 및 직업훈련 3회이상 수강자 등은 제출서류 별도 문의)

  -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위촉(재직)증명서

  - 모집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전문대학) 재적증명서

  - (3년제대학이상)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 우선선발 대상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발급기관)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해당학교() 졸업(제적)증명서 사본 1

  ▸해당학교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 1

  ▸보훈청

장기복무제대군인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1

  ▸국가보훈처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전직기본교육수료증 1

 ▪ 전역예정증명서11

  ▸병무청, 국방부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주민등록등본 1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취약계층 등 가산점 관련서류

지원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발급기관)

차상위계층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발급 신청 처리기한 30일 정도 소요)

  ▸, , 구청 또는 , , 동 주민센터 발급(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1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1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1

여성가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구청 또는 , , 동 주민센터 발급

 

배우자 有 

 ▪다음 중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주민등록등본 1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1

  ▸병원 등 의료기관

  군복무

 ▪복무확인서 1

  ▸병무청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1

  ▸해당학교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중 택 1

  ▸법무부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1

  ▸고용지원센터 등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확인서 1

  ▸법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 , 구청 또는 , , 동 주민센터 발급

  ▸출입국관리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

  ▸ , , 구청 또는 , , 동 주민센터 발급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1

  ▸신용회복위원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1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교육혜택

  - 교육비, 교재, 실습재료 무료제공

  - 매월 교육훈련 수당(6만6천원), 교통비(5만원) 지급 (단,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자에 한함), (공공근로참여,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등 소득이 있는 경우 미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학 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희망플러스센터(033-610-611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po.ac.kr/gangneung/content.do?menu=1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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