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게시판
○ 상세교육일정
- 교육기간 : 2022.09.19.(월) ~ 2022.12.13(화)(18:20~22:10, 주5일 1일 야간 4시간)
- 교육장소 : 삼척(삼척 언장1길 27)
- 직종 : 외식산업마스터
- 정원 : 20명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우편.현장접수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홈페이지 (http://www.kopo.ac.kr/gangneung)
-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본관 2층 희망플러스센터)
- 접수(문의)시간: 평일 09:00~16:00 (토, 일, 공휴일 제외)
○ 모집일정
접수기간 | 면접일 | 합격자 발표 | 입학 | 수료 |
8.16.(화) ~ 9.5.(월) | 9.7.(수) 14:00 | 9.14.(수) 10:00 | 9.19.(월) | 12.13.(화) |
○ 교육대상
-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미취업 여성
- 영세자영업자[여러사업장 합산하여 1년간 매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학력 및 지역 : 제한 없음
- 신체상 교육에 지장이 없는 자로 취업 의지와 창업 의지가 강한 사람
-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 단,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에 한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인 사람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 야간과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포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센터장에게 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
○ 선발제외
- 고용보험가입자 (재직자)
※ 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
- 2003년 이후 전국 폴리텍대학 교육 횟수 3회 이상 수강자(미수료, 중도탈락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폴리텍대학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
※ 2003년 이후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개설된 직업훈련에 한하여 훈련 수강 횟수 산정
※ 미수료(중도탈락 등)한 경우도 훈련 횟수에 포함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 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위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훈련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폴리텍에서 운영되는 과정 중,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고용보험 취득기간(180일 이상)과는 별도로 선발 제외 대상
※ 자퇴, 제적, 퇴학 등 수료자가 아닌 경우는 동일 과정의 동일 직종에 지원 가능
※ 훈련과정이 다르고 동일 직종 수료자 인 경우, 기 이수한 훈련기간보다 단기과정으로 입학 불가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교육목적 : 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훈련 확대로 여성고용률 제고를 목표로 함.
○ 수강료 : 무료
○ 교육내용
- 커피조리실무
- 칵테일조주실무
- 고객서비스실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영세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 단기근로자 및 직업훈련 3회이상 수강자 등은 제출서류 별도 문의)
- 2021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위촉(재직)증명서
- 모집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전문대학) 재적증명서
- (3년제대학이상)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서류 중 재적과 학년을 증빙하는 모든 종류의 증명서 인정
- 우선선발 대상
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해당학교(초․중․고) 졸업(제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학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 1부 | ▸보훈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1부 | ▸국가보훈처 |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 전직기본교육수료증 1부 ▪ 전역예정증명서1부 1부 | ▸병무청, 국방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취약계층 등 가산점 관련서류
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
차상위계층 |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발급 신청 처리기한 30일 정도 소요)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1부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1부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1부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여성가장 | 배우자 無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
배우자 有 | ▪다음 중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 |||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 ▪주민등록등본 1부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택1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1부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1부 | ▸병원 등 의료기관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1부 | ▸병무청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1부 | ▸해당학교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중 택 1 | ▸법무부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1부 | ▸고용지원센터 등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 확인서 1부 | ▸법원 |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출입국관리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부 |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 ||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1부 | ▸신용회복위원회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1부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 교육혜택
- 교육비, 교재, 실습재료 무료제공
- 매월 교육훈련 수당(6만6천원), 교통비(5만원) 지급 (단,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인 자에 한함), (공공근로참여,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등 소득이 있는 경우 미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학 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 문의처 :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희망플러스센터(033-610-611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kopo.ac.kr/gangneung/content.do?menu=1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