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의사(의과),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3.17.(월) ~ `25.3.19.(수) (09:00~18:00)
※ 계약기간 : 임용일부터 `26.4.30.까지
※ 근무장소 : 춘천시 보건소
※ 근무시간 : 주40시간
※ 보수 : 하한액(67,307천원) / 의료업무수당 월 약 130만원 등
※ 기타 : 고용보험가입
- 담당업무
※ 보건소 내원환자 진료 및 처방
※ 감염병 및 만성질환자 관리 상담·치료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 판정
※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 용지 2~3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공고일 이후 발급분/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 최종 학력(학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첨부된 자료만 인정)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층 총무과(옥천동, 춘천시청))
- 문의처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033-25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