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7.12.31.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자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방사선사, 1명
- 공통행정, 20명
○ 우대내용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3.17.(월) ~ `25.3.19.(수) (09:00~18:00)
※ 계약기간 : 1년 6개월 범위내에 휴직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 근무장소 : 춘천보건소 건강관리과, 춘천시청 각부서(외청, 읍면동 포함)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5일 근무)
※ 보수 : 1,952,870원
※ 기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방사선실 운영
※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통합 민원안내
※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일반행정업무
※ 복지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고일 이후 발급분/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 최종 학력(학위)증명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첨부된 자료만 인정)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층 총무과(옥천동, 춘천시청))
- 문의처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033-250-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