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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제1회 철원군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14)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77
내용

○ 응시자격

  - 거주지

   ※ 해당연도 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철원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해당연도 1.1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철원군 내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응시연령 : 9급 / 18세 이상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조경, 1명

  - 수질, 2명

  - 도시계획, 1명

  - 토목, 5명

  - 건축, 2명

  - 지적, 1명

  - 시설관리, 5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3. 10.(월) ~ 2025. 3. 14.(금) 09:00~18:00

   ※ 근무장소 : 철원군청

   ※ 보수 : 철원군청 내규에 따름

  -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면허)증 사본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 기타 어학성적, 상장, 자격 등 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 문의처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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