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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철원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변호사) 채용 공고(~3.14)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85
내용

○ 응시자격

  -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변호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3.4(화)~3.14(금)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철원군청

   ※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 보수 : 연봉 83,677천원

  - 담당업무

   ※ 민사 행정, 국가소송 관리지원

   ※ 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청문 및 법률자문 검토 상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국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 문의처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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