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거주지,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변호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3.4(화)~3.14(금)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철원군청
※ 근무시간 : 주5일, 35시간
※ 보수 : 연봉 83,677천원
- 담당업무
※ 민사 행정, 국가소송 관리지원
※ 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청문 및 법률자문 검토 상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채용분야별 자격증 사본
※ 채용예정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국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 문의처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033-4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