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변경 공고]
신청대상
〇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제한
〇또한, 최근 1년간(’24.1.1.∼’24.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3년 12월 말 대비 ’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인구감소·접경지역)** 또는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4.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23.12월 말 근로자 수} × 100
** 인구감소·접경지역: 고성, 삼척, 양구, 양양, 영월,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횡성, 인제
신청기간
2025. 2. 21.(금) 18:00까지
시상규모
총 9개사(대상 1, 우수 7, 특별 1)
선정기업 지원사항
○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 수상기업 방송 홍보(언론매체 활용)
○ 고용환경개선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사업 우대
- 경영안정자금 융자, 특수목적자금 융자
○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
-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시상식 개최
2025년 5월 말(예정)
G1 TV 특집방송
신청 및 문의
○ 신청: 시·군 홈페이지 일자리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부 033-256-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