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성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 원주본소 관할구역 : 7개 시군(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인제)
※ 태백지소 관할구역 : 4개 시군(태백, 삼척, 정선, 영월)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제18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소지자로 채용 즉시 운전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도로보수원,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 2. 11.(화)~2025. 2. 17.(월) 09:00~18:00
※ 계약기간 : 근로계약일로부터 정년 시까지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원주본소 / 태백지소
※ 근무시간 : 주 5일(평일 월~금), 1일 8시간 근무(9:00~18:00)
※ 보수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준용
※ 기타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 산재, 건강보험), 복지포인트 지급 등
- 담당업무
※ 낙석 및 시설물 파손 조치
※ 시설물 수시 점검 및 조치
※ 포트홀 복구 및 도로변 잡초 제거
※ 동절기 제설작업
※ 불법 점유 및 도로파손 단속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서식)
※ 이력서 1부(붙임2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서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4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포함 및 주민번호 전체표기)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또는 대형) 사본 1부(원본 지참 후 제시)
※ 체력인증서 1부(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원본)
※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관련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95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033-737-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