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로 되어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경상북도(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제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 기능사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간호사, 2명
- 전산, 2명
- 사회복지사, 2명
- 사서, 1명
- 일반기계, 1명
- 보건, 2명
- 일반환경, 1명
- 건축, 2명
- 지적, 1명
- 운전, 3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2.3.(월) ~ ’25.2.5.(수) 09:00~18:00
※ 근무장소 : 태백시청
※ 근무시간 : 주5일, 주 40시간
※ 보수 : 태백시청 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
- 문의처 : 태백시청 총무과 인사팀(033-55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