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5. 1. 1.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해당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함.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시설(도시계획), 1명
- 시설(일반토목), 3명
- 시설(건축),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2.3~2.5
※ 근무장소 : 인제군청
※ 근무시간 : 주5일, 주 40시간
※ 보수 : 인제군 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1 ~ 2매 작성)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채용 담당)
- 문의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팀(033-46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