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제1회 인제군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5)
등록일
2025-02-03
조회수
201
내용

○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5. 1. 1.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기능사 자격증은해당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함.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시설(도시계획), 1명

  - 시설(일반토목), 3명

  - 시설(건축),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2.3~2.5

   ※ 근무장소 : 인제군청

   ※ 근무시간 : 주5일, 주 40시간

   ※ 보수 : 인제군 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및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1 ~ 2매 작성)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후 접수 시 제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공무원채용 담당)

  - 문의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 행정팀(033-460-2021)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