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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영월군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1.14)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511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및 성별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6개월 이상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일반행정. 4명

  - 물리치료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5.01.13.(월) ~ 01.14.(화)(09:00~18:00)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5.12.31까지

   ※ 근무장소 : 보건소(또는 보건지소)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1,841,610원/월

   ※ 기타 : 연봉, 월봉 외 수당은 별도 지급

  - 담당업무

   ① 일반행정

    ※ 행정업무 등

    ※ 각종 제증명 발급 및 민원 처리 업무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업무협의 후 업무추가 가능

   ② 물리치료사

    ※ 물리 치료 관련업무 등

    ※ 내과, 한방과 민원 업무 등 

    ※ 건강증진 관련 업무 등

    ※ 의료 폐기물 및 제세동기 관리 등

    ※ 근무지에 따라 업무조정 가능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1∼3매(한글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업무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등)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행정교육과)

  - 문의처 : 강원도 영월군 행정과(033-37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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