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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수산종자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 기간제근로자(연구보조원) 채용 공고(~1.14)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381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및 만 60세 이하인 자

  -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있는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며, 종자생산 연구 보조 등 현장업무 수행에 체력적·정신적으로 지장이 없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연구보조원), 2명


○ 우대내용

  - 관련 업무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10점)

  - 유사 업무 근무 경력자(6개월이상: 10점, 3~6개월: 5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 1. 10.(금) ~ 14.(화)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5. 2월 ~ 12월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내수면자원센터(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

   ※ 보수 : 93,424원/일

   ※ 기타 :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4대 법정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 담당업무 :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연구보조 및 양식관리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내수면자원센터 총괄기획팀 인사당당자)

  - 문의처 : 내수면자원센터 총괄기획팀(033-248-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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