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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제1회 삼척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3)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468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 사회복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녹지, 시설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로 되어 있는 사람

   ※ 공고일 전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사회복지, 3명

  - 산림자원, 2명

  - 건축,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5.01.09.~01.13. (3일간)

   ※ 근무장소 : 삼척시청

   ※ 보수 : 내부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필수자격증은 응시자 전원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자)

  - 문의처 : 삼척시청 총무과 인사팀(033-57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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