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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기간제근로자(청사방호 및 출입관리) 채용 공고(~12.9)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178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전일 주소지가 원주시인 19세 이상인 자

  - 주말(토·일요일) 교대 근무 가능자

  -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 신체 건강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 중 주말 근무가 가능한자  

  -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제 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현업실무원(청사 방호 및 출입 관리), 3명


○ 우대내용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워드프로세서, 컴활)

  - 경호 및 경비 관련 교육이수자(응급구조사, 경비신임교육이수자)

  - 유사업무 경력 합산 1년(경호·경비 업무)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2. 3.(화) ~ 2024. 12. 9.(월) 09:00 ~ 18:00

   ※ 계약기간 : 25.01.01.~25.12.31.

   ※ 근무장소 : 시립중앙도서관

   ※ 근무시간 : 월요일~일요일 07:00~22:00(주야간 3교대 근무)

   ※ 보수 : 현업 월2,177,780원, 정액급식비(140,000원), 교통보조비(120,000원) 별도 지급

   ※ 기타 : 4대보험가입,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 담당업무

   ※ 청사 및 청사내·외 시설물 방호 등 경비업무 일체

   ※ 도서관 주차 관리  및  주차관리 시스템 운영

   ※ 출입자 안내, 방역안내 등 출입 관리 일체 

   ※ 청사 내·외 질서유지

   ※ 기타 기관장이 정한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

   ※ 우대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립중앙도서관 3층 사무실)

  - 문의처 : 원주시립중앙도서관(033-737-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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