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선발일 현재 환경정비 등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자
- 모집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관내 거주자
- 운전면허증(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면허)을 소지하고 화물차량(수동) 운전이 가능한 자
- 기계톱, 예초기 등 제초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 가능한 자
-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현업실무원, 1명
○ 우대내용 : 유사직종 근무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시 만점의 3% 가산점 적용)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1.(금) ~ 2024. 11. 11.(월)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계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 근무장소 : 무실동 일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금2,437,780원/월
※ 기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도로변 등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
※ 관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보조
※ 종량제봉투 관리 및 클린콜 관리 보조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 및 경험‧경력 기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최종 합격 시 제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관련 자격증 등(운전면허증 등)
※ 우대사항 증빙서류(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무실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무실동 행정복지센터(033-737-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