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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제3회 양구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3)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1404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수도법」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관련학과)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수도법」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공유재산관리, 1명

  - 정수시설운영, 2명

  - 안전관리자,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11.(월) ~ 11. 13.(수) 09:00 ~ 18:00

   ※ 계약기간 : 1년

   ※ 근무장소 : 양구군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근무

   ※ 보수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함

   ※ 기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지급

  - 담당업무

   ①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토지, 건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 공유(일반, 행정)재산 실태조사

    ※ 공유재산 전산 및 대장 관리

    ※ 공유재산 관련 민원처리(토지, 건물, 시설물)

    ※ 기타 군수가 지시한 업무 등

   ② 정수시설운영

    ※ 정수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원수 및 정수의 수질관리

    ※ 기타 상수도 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남자만 제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직무제안 포함 A4용지 3매 내외) 1부

   ※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최종학력, 자격증, 경력증명 등)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응시수수료 : 7천원(7급 이상), 5천원(8급 이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문의처 : 양구군청 인사조직팀(033-48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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