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거주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남자에 한함)
- 성별 : 무관
- 신체조건(청원경찰만 해당)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신체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기타사항 : 주·야간 휴일근무 등 해당분야 근무시간에 근무가능자(6. 보수 및 복무사항 참고)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제2항에 의거「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청원경찰,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0. 30.(수) ~ 10. 31.(목) 17:00까지
※ 근무장소 : 속초시 본청 및 사업소, 동
※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규정에 의거 지급
※ 기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담당업무
※ 청사방호 및 주․야간 순찰
※ 출입 차량 및 인원 통제
※ 청사 내․외 질서유지 등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병원에서 공무원 채용 용도로 발급) 원본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필수 제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관련 학과 전공자) 1부
※ 경력증명서(대상자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h950210@korea.kr),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문의처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3-639-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