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1급)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이상 혹은
- 사회복지사(2급)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4년이상 혹은
- 정신건강사회복지(2급) 이상 취득 후 관련 경력(사회복지 또는 보건분야) 2년이상 혹은
- 간호사면허증 취득 후 관련 경력(사회복지 또는 보건분야) 2년이상
- 사서자격증(사서 또는 준사서) 혹은 독서지도사(독서지도사, 어린이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주·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위반 사항이 없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위반 사항이 없는 자
- (수영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수영종목) 자격증 소지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혹은
- (헬스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종목)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거주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남자에 한함)
- 성별 : 무관
- 기타사항 : 주·야간 휴일근무 등 해당분야 근무시간에 근무가능자
-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사무보조원, 2명
- 통합사례관리사, 1명
- 도서관운영(사서보조원), 1명
- 스포츠지도사(수영 혹은 헬스),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0. 30.(수) ~ 10. 31.(목) 17:00까지
※ 근무장소 : 속초시청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공통사항)
※ 보수 : 「속초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용
- 담당업무
※ 문화예술회관 행정 보조, 민원 안내
※ 박물관 매표, 기타사무보조 등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등
※ 독서프로그램 운영보조, 도서정리 등
※ 수영지도 및 수영장 안전관리(수영지도사)
※ 헬스지도 및 헬스장 안전관리(헬스지도사)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필수 제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스포츠지도사’, ‘도서관운영’에 한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관련 학과 전공자)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sh950210@korea.kr),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문의처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3-639-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