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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고성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3차)(~9.4)
등록일
2024-09-03
조회수
517
내용

○ 응시자격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조산사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고성군 보건소장,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9. 2.(월) ~ 9. 4.(수)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고성군 보건소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증 사본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인사팀(우 24735))

  - 문의처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사팀(033-68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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