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조산사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고성군 보건소장,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9. 2.(월) ~ 9. 4.(수)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 근무장소 : 고성군 보건소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 담당업무
※ 보건소의 주요 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소 관련 사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 주민등록초본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 계획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서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증 사본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총무행정관 인사팀(우 24735))
- 문의처 :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인사팀(033-68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