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18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도내 공항 활성화, 1명
- 내수면 양식연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9.3~9.5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 1년
※ 근무장소 : 관광개발과(강릉), 내수면자원센터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담당업무
① 도내 공항 활성화
※ 도내 공항 이용 항공사 관련 재정·행정 지원
※ 무사증 입국제도 관리
※ 도내 공항 활성화 업무 추진
※ 도내 공항 시설 개선 추진
※ 도내 공항 모객 인센티브 사업 지원
※ 항공화물운송사업 지원
② 내수면 양식연구
※ 연어과 어류(대서양연어, 무지개송어 등) 양식연구
※ 수산생물(양식분야) 기초과학 시험분석 수행
※ 질병예방 업무 및 질병진단 분석· 평가
※ 연구 기획 및 연구사업 보고서 작성
※ 내수면 양식장 질병예찰 및 종자생산확인서 발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연구실적 목록, 논문 요약서 및 증빙자료
※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1부
※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서)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