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연령 만 19세이상 만60세이하
- 해당 응시지역 근무 가능하며, 자체 출·퇴근이 가능한자
- 국방부훈령 제2567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14조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민간조리원, 5명
○ 우대내용
-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장애인 우대(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 의거)
- 국가유공자 우대
- 민간조리원 우대사항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 식당, 조리업무 유경험자
- 시설관리원 우대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유경험자
※ 전기,소방,건축,기계,설비,분야 기능사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 5. 21.(화) ∼ 6. 11.(화) 17:00한 도착분
※ 계약기간 : 민간조리원, 시설관리원 정년 만 60세
※ 근무장소 : 고성군 토성면, 양양군 강현면, 양양군 손양면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8:30 ~ 17:30, 휴게시간 1시간)
※ 보수 : 월 2,132,220 원(급식비 140,000원, 교통비 70,000원 포함)
- 담당업무
※ 병영식당 조리
※ 부식류 전처리
※ 조리(반찬,국) 주도
※ 정량배식 지원 및 청소
※ 조리교육
※ 취사장 위생관리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각종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 × 4㎝) 2매(응시원서에 부착)
※ 건강검진 진단서(국공립 병원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2463 사서함 123-1호 인사참모처
- 문의처 : 육군 제1799부대 군) 843-6103, 일반) 033-670-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