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 제한없음
-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록연구사, 1명
○ 우대내용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록물관리(수집,관리,이관,폐기,보존기간 재평가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5. 20.(월)∼5. 21.(화)(09:00~18:00)
※ 계약기간 :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양양군(자치행정과)
※ 보수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연봉 + 연봉 외 급여)
- 담당업무
※ 기록물 관리(이관·폐기 등) 및 기록관 운영
※ 기록물 관련 시스템 운영
※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행정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기타 기록물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논문, 외부 활동 실적, 자격증, 상훈 등 증빙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문의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7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