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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제2회 양양군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1)
등록일
2024-05-20
조회수
434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 5. 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 제한없음

  -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록연구사, 1명


○ 우대내용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록물관리(수집,관리,이관,폐기,보존기간 재평가 등)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5. 20.(월)∼5. 21.(화)(09:00~18:00)

   ※ 계약기간 : 2년(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양양군(자치행정과)

   ※ 보수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연봉 + 연봉 외 급여)

  - 담당업무

   ※ 기록물 관리(이관·폐기 등) 및 기록관 운영

   ※ 기록물 관련 시스템 운영

   ※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행정업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민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기타 기록물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논문, 외부 활동 실적, 자격증, 상훈 등 증빙자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문의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7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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