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접수기간 : ‘23. 7. 5.(수) ~ ’23. 7. 26.(수) (16일간, 근무일 기준)
○ 모집업장 : (주)세원상사, 대성기계, (주)글로얀, (주)창신
○ 모집규모 : 4명(사업장별 1명)
○ 신청자격
- 2023년 7월 1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철원군 거주(예정) 및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로 사업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6개월 내 전입
○참여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해당 청년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청년도약 장려금 신청대상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소득이 없는 사업등록자는 가능)
-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그외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등)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희망업체 3순위까지 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방문 접수(주말,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접수처 033-450-5359)
○ 선발방법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정에 따라 면접 진행
-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장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장과 연계
○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직무 교육운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교육(기본·심화) ,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임금 : 사업장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교통비 등 활동수당은 시군별 자율지원 사항으로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4대보험 의무가입
○ 근무기간 : 정규직 채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1+1년, 최대2년) +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원(1년)
* 청년이 사업 참여 기간 2년 충족 시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및 창업할 경우 지자체(사업주체)가 해당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 지원
=>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지원금은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할 경우가 있으니 각 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