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입주대상 주택 : 강원도 동해시 지리2길 19 (발한동)
유형 |
가구 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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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
공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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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 | 49.92 | 19.895 | 69.815 |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월 임대료 : 금208,000원(금이십만팔천원)
※ 임대주택 관리비 (공동 사용 전기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 및 사용료(개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입주자 부담
○ 입주순위 및 입주자격
구분 |
입주순위 |
임대기간 |
자격제한 |
1순위 |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
최초 2년, 재계약 3회 가능 |
무주택 세대원 |
2순위 |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기반시설 조성으로 인하여 철거한 주택의 세입자 |
최초 2년, 재계약 3회 가능 |
무주택 세대원 |
3순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자 |
최초 2년, 재계약 3회 가능 |
- |
4순위 |
도시재생 전문 종사자, 문화예술활동가, 예술가 |
최초 2년, 재계약 1회 가능 |
- |
○ 입주신청
- 접수기간 : 2023. 7. 18.(화) ∼ 2023. 7. 24.(월)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동해시청 도시정비과(본관 3층)
○ 신청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부수 |
입주신청서 |
• 신청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장소(도시정비과),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도시정비과 지정 서식) |
• 동의서의 내용 확인 후 세대원 전원이 서명하며,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거부됨 • 동의서는 동해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접수장소(도시정비과),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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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와 세대원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되도록 발급 |
시청 및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시청 및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시청 및 주민센터 |
1통 |
재산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
• 세대원의 최근 3년간 납세증명서 제출 |
시청 및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또는 임신확인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창업계획서 |
•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동계획서, 자기소개서, 창업계획서 ※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 작성 |
각 1 |
○ 신청자 본인확인 구비서류
-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①(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문의처
- 동해시청 도시정비과 도시재생팀 ☎ 033-530-2122